5,503억 원, 대장동 사업 공익 환수 금액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와 야당, 시민단체까지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인데요, <br /> <br />관련된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쟁점들을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, 신지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른바 '대장동 공익환수 5,503억 원'을 2018년 6·13 지방 선거 때부터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경기지사 후보(2018년 6월 성남모란시장) : 성남시 돈 한 푼 안 들이고 개발할 뿐만 아니라, 거기서 무려 시민 1인당 55만 원, 60만 원씩 나눠 가질 수 있는 5,503억 원을 벌었습니다."] <br /> <br />당시 검찰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▲ 5,503억 원, 허위사실이다? <br /> <br />검찰이 허위사실로 본 이유는, 2018년까지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고, 5,503억 원도 성남시로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말했으니 허위사실 공표라는 논리였는데,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성남시와 화천대유 계약 내용,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, 단지 과거형 표현을 썼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, 대법원까지,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▲ 5,503억 원, 부풀려졌다? <br /> <br />이 후보 기소 당시 검찰은 미래의 일을 과거시제로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을 뿐, 5,503억 원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 공익 환수로 보는 게 맞는지 따지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 사실에 들어가지 않아서 사법부 판단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논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5,503억 원 가운데, 성남시가 현금을 받은 배당금 1,822억 원을 공익 환수로 보는 데는 여야, 시민단체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기부채납 형식의 도시 기반 공사 비용입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것이 대장동을 오가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터널 등입니다. <br /> <br />[심교언 / 건국대 부동산학과 : 대부분의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주변에 '광역교통 개선대책'을 시행하는데, 대상 사업구역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에 필요한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개발사업비에 넣지, 개발이익으로 보진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대장동과 10km 떨어진 제1공단 공원은 별도 사업이어서, 공익환수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경 / 가천대 도시계획과 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인턴기자 : 김선우 [natekim0523@snu.ac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2404245501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